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카드소득공제 대상 항목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쓴 카드 금액 중에 어떤 게 소득공제 되지?" 하고 헷갈려 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아주 상세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내용 하나면 세금 폭탄 예방 + 절세 둘 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사용 수단별 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추가 한도 있음)
- 공제 한도: 최대 330만 원
- 일반 공제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한 카드 사용 항목
항목 | 공제여부 | 비고 |
음식점 | 가 능 | 일반 외식, 카페, 술집 포함 |
편의점·동네슈퍼 | 가 능 | 식료품, 생필품 등 |
주유비 | 가 능 |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경우 |
병원비·약국 | 가 능 |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선택은 불가 |
숙박비 | 가 능 | 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 시 |
미용실·피부관리 | 가 능 | 헤어샵, 왁싱샵 등 포함 |
세탁소 | 가 능 | 생활서비스 업종 |
헬스장·요가 | 가 능 | 운동시설 이용료 |
온라인 쇼핑몰 | 조건부 가능 | 일반소비는 가능, 면세품·상품권은 불가 |
대중교통 | 가 능 | 지하철, 버스, 택시 |
전통시장 | 가 능 | 온누리시장 등, 별도 공제 한도 있음 |
소득공제 불가능한 항목
항목 | 불가능 사유 |
통신비 | 공공요금 성격 |
아파트 관리비 | 공제 불가 항목 |
전기·수도·가스 | 공공요금 |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 | 사치성 소비로 분류 |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로만 가능 |
자동차 구매 | 공제 불가 (렌트·카셰어링은 가능할 수도 있음) |
보험료 | 별도 보험 세액공제로 따로 처리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
상품권 구매 | 대부분 공제 불가 |
내 카드내역, 어떻게 확인해?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확인
- ‘공제대상’, ‘비대상’으로 자동 분류됨
실전 절세 꿀팁
-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 4,000만 원이면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공제 시작!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늘리면 공제율이 올라감!
-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만 잘해도
최대 3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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