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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소득공제 확 늘리기! 2025 절세 전략 총정리

by looloo101 2025. 5. 29.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그중에서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꽤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2025년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2배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절세 효과는 훨씬 크죠.

📌 중요: 연간 카드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전략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혜택과 포인트를 챙기고)
  2.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2배!)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때부터는 반드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꼭 알아두세요!)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방법 1. 매장에서 요청

  •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 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방법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등록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메뉴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 또는 체크카드 번호 등록
  • 이후에는 별도 요청 없이 자동 발급됩니다.

⚠️ 참고: 종이로 주는 '간이영수증'은 공제 대상 아님!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절세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 중 하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전통시장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공제를 받으려면 전통시장으로 분류된 곳에서 결제해야 하며, 그 금액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추가 절세 꿀팁

  • 부부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 한 명의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수입이 적은 쪽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대중교통비, 도서·공연비도 40% 공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마무리 요약

  •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 2배!
  • 현금 사용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요청 또는 자동등록 설정!
  • 대형마트, 백화점은 전통시장 공제 대상 아님!
  • 전략적으로 결제 수단을 나눠 사용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2025년 절세,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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