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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막을 수 없는 복잡한 전세사기 수법이 많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집을 잃는 사례도 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대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환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 주거비 지원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금리는 무이자 또는 연 1~2% 수준의 저금리
-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최대 2~3년)
2. 대체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 피해 주택을 떠나야 할 경우,
새 전세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 - 보증금이 일부 부족한 경우도 포함
3. 이사비 및 생활비 등 생계자금 지원
-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이사비, 임시 주거지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 임대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등
2. 피해자 인정 절차
- 거주 중인 시·군·구청에서 피해 사실 신고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 피해자 인정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이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이나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나 HUG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
- 피해자 인정 통지서 발급
- 이후 금융기관(신협, 농협, 시중은행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대출 신청
- 심사를 거쳐 자금이 지급되며, 주거 이전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
- 피해자 인정서 없이 대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금융 상품(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소송 중일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출 이후 해당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는 정부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원금 상환도 유예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지금 바로 지자체나 보증기관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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