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이제 소액도 세금 낸다?
그동안은 월세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왜 바뀌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통한 임대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 소액 임대소득자도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해졌어요.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소득의 투명한 과세, 주택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어요.
새 기준 요약 정리
2024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연 1,000만 원으로 낮아져요.
과세 대상도 확대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임대소득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2025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1~2채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모에게 받은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돌린 경우
-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나눠 받고 있는 경우
월세 수익이 연 1,000만 원만 넘어도 대상이니까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과세 대상이 되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첫째는 분리과세 방식. 임대소득에 대해 14% 단일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둘째는 종합과세 방식.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많다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소득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홈택스에서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복잡한 계산 없이도 임대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세액도 자동 계산되요.
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신고’ 메뉴 선택
- 주택임대소득 확인 후 제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붙고,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특히 앞으로는 국세청이 임대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숨기기도 어려워졌지요. 소액이라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안전해요.
2025년부터 임대소득 있는 사람은 꼭 확인!
2025년은 소액 임대소득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첫 해가 될 수 있어.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임대소득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이모저모 정보 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가족 간 송금도 세무조사 대상? (8) | 2025.04.15 |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출 지원제도 총정리 (3) | 2025.04.11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 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과 주요 변경사항 (4) | 2025.04.09 |
프리랜서, 유튜버가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 꿀팁 – 경비처리만 잘해도 세금 줄인다 (1) | 2025.04.08 |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 총정리! 놓치면 후회할 꿀팁 (1) |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