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임대소득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주택임대소득, 이제 소액도 세금 낸다?그동안은 월세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왜 바뀌었을까?최근 몇 년 사이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통한 임대 수입이 증가하면서,조세 형평성을 위해 소액 임대소득자도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해졌어요.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소득의 투명한 과세, 주택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어요. 새 기준 요약 정리2024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